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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3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24 발의
발의2014.11.24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련시설도 없어 적용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입법과정에서 오류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9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38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23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72조제2항제6호"를 "제72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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