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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5.07.03
위원회 의결2015.07.03
법사위 회부2015.07.03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난 입법과정에서 미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사유 중 지난 입법과정에서 미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22조제2호). 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38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23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72조제2항제6호"를 "제72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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