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4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3 발의
발의2014.11.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평가의 실효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성실하게 종합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38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23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72조제2항제6호"를 "제72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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