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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상당히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일반공무원은 2017년 1월 말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시켜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로 변경됨…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발의
발의2017.08.09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상당히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일반공무원은 2017년 1월 말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시켜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로 변경됨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6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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