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있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추는 근속승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8.23
법사위 회부2017.08.23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2017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있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추는 근속승진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9단계 계급구조보다 많은 10단계의 계급구조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순경(9급 상당)부터 경감(6급 상당) 승진에 이르는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이 더 긴 상황임.
이로 인해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공무원 직종 전체에 걸친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6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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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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