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가량 김.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하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무슨 법안인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가량 김.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하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6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6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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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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