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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6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와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법사위 회부2015.03.0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발의2015.04.30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와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은 제정 당시의 부칙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12. 11. 24.) 이후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기한 양 대회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회 유치를 신청하여 유치승인을 받은 대회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가 곤란함. 이에 이 법 시행 당시의 부칙을 개정하여 양 대회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03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3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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