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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4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2 발의
발의2014.11.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대회부터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이 법 시행일(2012.11.24) 이전에 대회 유치를 신청(2012.9.25)한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 규정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03호) · 시행 2015-05-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3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425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등)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회는 제6조에 따른 유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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