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으로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으로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ㆍ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40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으로, "2017년"을 "20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개월"을 "6개월"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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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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