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40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으로, "2017년"을 "20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개월"을 "6개월"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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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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