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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 목적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농·축산업 등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2014년…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2 발의
발의2017.08.22

무슨 법안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 목적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농·축산업 등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계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받지 못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의서 제출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40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4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으로, "2017년"을 "20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개월"을 "6개월"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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