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바, 국립묘지 지정을 통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 다.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단서). 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0 / 2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하. (생 략)
파.·하. (현행과 같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생 략)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삭 제>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신암선열공원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로, "결정한 사람"을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봉안할"을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을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