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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0 발의
발의2017.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로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0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하. (생 략)
파.·하. (현행과 같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생 략)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삭 제>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신암선열공원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로, "결정한 사람"을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봉안할"을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을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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