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4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1 발의
발의2017.07.21
무슨 법안인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의 배치는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채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중 "보건의료사업"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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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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