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4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6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중 "보건의료사업"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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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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