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0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에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담당 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4 발의
발의2017.12.04
무슨 법안인가
보건소에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담당 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중 "보건의료사업"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