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243찬성
새누리당450135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