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2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