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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상정2017.12.29
위원회 의결2017.12.29
법사위 회부2017.12.29
법사위 상정2017.12.29
법사위 의결2017.12.29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수립 시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신설 및 안 제8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2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4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5조 중 "제38조"를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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