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6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발의
발의2015.08.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3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 (안 제7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8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8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제28조 중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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