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2
위원회 의결2015.12.02
법사위 회부2015.12.0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부분을 추가하여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8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8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제28조 중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