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5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5 발의
발의2014.02.05
무슨 법안인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자인 하위 직원에 의한 부패행위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임원이나 일정 직급 이상인 직원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08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8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제28조 중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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