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6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추미애의원 등 26인 · 공동 21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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