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법령상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연혁을 보면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농지·임야 등 토지에 대해 1995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는 보유토지의 기능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1996년 이후에 취득하여…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8
위원회 회부2022.02.2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법령상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연혁을 보면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농지·임야 등 토지에 대해 1995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는 보유토지의 기능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1996년 이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음.
한편,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일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토록 개정하여 그 대상토지는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되었고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되었음.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였음. 더욱이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원래 수도승의 수도공간이였으나, 출가하는 승려가 부족하게 되었고 사찰의 공양물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에 경작을 부탁한 토지가 대부분임. 이러한 종교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이에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농지이더라도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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