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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3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 설>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6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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