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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2 발의
발의2022.04.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9호) 및「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63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신 설>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6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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