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안 제2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0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생 략)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