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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7 발의
발의2022.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2조제7항)은 의결에 관한 내용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임. 이는 2012년 6월 일부개정으로 종전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4항과 제5항으로 분리될 때에 제29조제2항에 명시된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5항”으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적 오류는 시급히 개정하여 법적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0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생 략)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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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