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역연금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7
위원회 회부2025.02.18
위원회 상정2025.03.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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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역연금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즉,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반면, 기업에서 10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것임.
특히나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이 10년 가입으로 단축되면서 불과 10년의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퇴직하여 민간분야에 취업시임의가입을 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음. 물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퇴직시점이라 연계시 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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