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0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7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생 략)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 략)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0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장성 등을"을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및 사업"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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