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30 발의
발의2022.1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6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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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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