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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8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6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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