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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발의
발의2020.07.1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6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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