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징계 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그런데 불임 또는 난임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원이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징계시효 기간을 늘려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난임휴직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3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휴직) ① (생 략)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 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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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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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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