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3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휴직) ① (생 략)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 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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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3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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