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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31
위원회 회부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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