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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은 경기장 또는 장외매장에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륜?경정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5 발의
발의2021.02.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은 경기장 또는 장외매장에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륜?경정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경주종사자(경륜?경정선수) 및 현장근로자(발매직원, 질서요원 등)의 심각한 생계위협과 관련 산업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 경륜?경정 발매방식은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여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발매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여 불법사설경륜?경정 이용자를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며, 장외매장 이용자의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로 흡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장외매장의 단계적 축소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권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과 매출액총량 준수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함(안 제9조제5항).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주화면 송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확대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5호) · 시행 2021-08-01 · 바뀐 줄 9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 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 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의3(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2 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3 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5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를"을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28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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