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경정ㆍ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ㆍ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2 발의
발의2020.10.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경정ㆍ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ㆍ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제재 수준과 동일한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ㆍ경정사업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5호) · 시행 2021-08-01 · 바뀐 줄 9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 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 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의3(구매권)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2 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4조(소멸시효) ① 제9조의3 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5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를"을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총량"이라 한다)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10조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4.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28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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