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1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9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저소득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신 설>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을 각각 "노인과 유소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저소득층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