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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1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저소득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신 설>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을 각각 "노인과 유소년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인"을 "노인과 유소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저소득층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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