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5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2
위원회 회부2025.11.13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ㆍ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ㆍ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ㆍ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ㆍ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1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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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신 설>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3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을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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