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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4
위원회 의결2026.04.14
법사위 회부2026.04.14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라.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ㆍ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라.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4호 신설 및 안 제21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1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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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신 설>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3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을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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