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3.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1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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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신 설>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3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을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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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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