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30
위원회 회부2025.07.01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7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7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동구청장이나"를 "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로, "서구청장이나"를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로,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을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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