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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9
위원회 회부2025.05.12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7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7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동구청장이나"를 "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로, "서구청장이나"를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로,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을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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