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9
위원회 회부2025.05.12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7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7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동구청장이나"를 "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로, "서구청장이나"를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로,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을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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