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11
위원회 의결2022.11.11
법사위 회부2022.11.11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신설).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2호, 안 제49조제5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인사교류) (생 략)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생 략)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 고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② (생 략)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