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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8 발의
발의2022.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인사교류) (생 략)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생 략)
제49조(고충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 고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② (생 략)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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