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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보다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부당한 물품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실질적 전보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납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 밖에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의 삭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 요구하는 기록의 구체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제4항). 마.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40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9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생 략)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신 설>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신 설>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신 설>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8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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