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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原事業者)가 제조·용역 등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조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이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제40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9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1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생 략)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신 설>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신 설>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신 설>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8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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