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8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및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9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생 략)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신 설>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신 설>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신 설>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1998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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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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