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16
위원회 회부2025.06.17
위원회 상정2025.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8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호대상자
<신 설>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4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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